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5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장회사 인수 자금 명목 사기 1) 주식회사 B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D에게 “자금난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단기에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B’이라고 한다)이 매물로 나왔으니 공동으로 인수하여 제3의 회사와 인수합병하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회사 인수자금으로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전세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을 인수하거나 D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5. 2. 3. 1억 5,000만 원, 2015. 2. 10. 100만 원, 2015. 4. 14. 900만 원, 2015. 4. 23. 3,000만 원, 2015. 4. 28. 2,000만 원, 2015. 4. 29. 165만 원, 2015. 5. 19. 4억 3,000만 원, 2015. 5. 20. 2,000만 원 등 합계 6억 6,165만 원을 상장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B 인수 무산 후 추가 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다른 회사에서 B을 인수하여 다른 상장회사를 알아보고 있다.

그 중 주식회사 H 이하 ‘H’라고 한다

가 적합하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간 들어간 돈을 빼달라고 하여도 공인회계사인 I에게 맡겨 두어 빼 줄 수가 없다.

곧 상장회사 인수가 확정되면 다 회수해 줄 것이니 걱정마라.

돈을 더 만들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