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전 6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 및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 가평군 C 전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소유였다가 원고가 2017. 1. 18. 공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7㎡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 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7. 1. 19.부터 2018. 1.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월 임료 합계액은 4,676,000원이고, 2018. 4. 임료는 33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8. 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임료도 위 331,000원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1. 19.부터 2018. 1. 31.까지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676,000원과 2018.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1,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