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와 서로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는 2013. 10. 28. 10:00경 피고인들의 집인 대전 서구 E빌라 103동 102호에 집행관들과 함께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러 갔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아들인 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찾아와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거기서 기다려라 가서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압류절차를 끝마치고 집 밖으로 나가자 같은 날 10:0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냐. 당장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로 도망갔냐. 죽여 버릴라고 했더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정당한 집행권원에 의해 집행을 하러 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로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만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