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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5고단1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30 경 경기 광주시 C 3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E으로부터 “ 얼마냐

”라고 문의 받자 “10 만 원이다 ”라고 대답한 후, “ 그 금액이 연애까지 포함된 금액이냐

”라고 문의 받자 E에게 “ 당연히 포함된 가격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E을 마사지 실에 대기 중인 종업원 F에게 안내하고, F은 E으로부터 “ 마 사지 실에서 성관계를 하느냐

”라고 문의 받자 E에게 “ 마 사지 실에서 마사지하고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라고 대답한 후 약 10분 동안 E을 안 마하였다.

이어서 F은 E을 침대가 설치된 샤워실로 안내하고 E에게 “ 샤워실에서 성관계를 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F과 E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