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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 00:4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횟집’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도와 달라는 업주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동네 선배인 피해자 B가 “ 니 왜 행패 부리 노, 뽕했나

”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