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6: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삼거리 부근 피해자 C(63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내에서 뒷좌석이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앞 좌석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택하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장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징역 4월 ~ 1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폭행치사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및 음주관련범죄의 실형 등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