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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6노4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ㆍ무면허 사실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잠칭하였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하면서 본인은 음주한 상태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8%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음주를 하고 상당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