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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9:1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요금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약 12분 동안 "이 씨발 경찰 새끼들, 좆같은 D경사"라고 욕설을 하고, 임의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이를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증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폭력성향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