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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7644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모집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의 내용은 연도별, 원고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대체로 동일하다). M 보험설계사(대리점) 위탁계약서 제1장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제2조 설계사(대리점)의 신분 ① 설계사(대리점, 이하 ‘설계사’라고만 한다)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설계사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업무 ① 회사는 설계사와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설계사는 위탁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