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073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9. 24. "분당구 D에 있는 E 한식당 매매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2015. 2. 30.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같은 해

5. 30.까지 지불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나. F는 2016. 4. 14. 피고들에 대한 위 8,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F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피고 B은 2014. 9. 24. F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되, 2,000만 원은 2015. 2. 28.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같은 해

5. 30.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16. 7. 19.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인 천안시 G 임야 54,942㎡ 등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는 2017. 12. 14. 4,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F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연대채무인데, 원고가 F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4,000만 원 원고가 양수금 8,000만 원 전부에 대해 청구하지 아니하고 4,000만 원만 청구한 것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이 확보된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청구한 것인지 일부 청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묵시적 일부 청구로 선해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