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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막 곡 길 11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부근 도로를 송 탄 IC 방면에서 쌍용 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 및 건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자동차 도로 상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C 편의점 건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편의점 내부로 돌진함으로써 유리 등 자재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I(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