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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056 | 양도 | 2018-03-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056 (2018. 3.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대가 낮아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하천부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토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7.29. OOO 전 1,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9.9. OOO정비공사사업에 편입되어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하였고, 2016.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3.부터 2017.7.1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30여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고, 농지 일부가 수로로 편입되고 홍수에 유실되자 농사를 계속하기 위해 수로와 제방을 만들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직접 농지유실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홍수예방 목적으로 수로를 축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OOO군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뤄지다가 2016년 9월에 보상을 받았다.

(2) 쟁점토지는 현재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와 당초 한 필지이었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30여년간 농사를 지은 농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농지 경영에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O 옆에 위치한 토지로 취득 시부터 연접 하천의 수시 범람으로 침식이 계속 진행되어 경작지로 부적합하여 방치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쟁점토지 인근 원주민인 ○○○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도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터넷 OOO 지도상 연도별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가 인근 하천의 모습과 동일하고, 농사를 짓는 경작지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토지 수용에 관한 공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OOO정비공사에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공사의 내용은 홍수 등으로 인해 물이 도로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정비공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정비공사가 농지 경영의 필요로 수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수로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OOO면장이 수로로 정비한 곳 외에는 하천의 범람 등으로 암석이 인근 산에서 내려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년간 퇴적층이 쌓이고 잡초가 무성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음이 확인된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여년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외에 제출한 것이 없고,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은 1977.7.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5.30. 826㎡가 OOO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세철정비공사 관련 보상금 지급결의” 문서(2016.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OOO정비공사의 편입토지에 포함되어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7.3.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하천부지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1.2.26. 최초작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진 2매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유등천 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대가 낮아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하천부지로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토지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OOO정비공사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일부에 제방을 쌓아 수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나,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통로로서 농사용 수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