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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1 2014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길천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상악골 및 경추 등 복합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같은동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부근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길천교 앞 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