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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04 2018허8142

취소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2018. 8. 1.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을 제1호증,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세퍼레이터 원단의 반송 방향으로 상기 세퍼레이터 원단을 슬릿해서 복수의 세퍼레이터를 형성하는 슬릿 공정(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과, 상기 슬릿 공정에서 슬릿된 상기 복수의 세퍼레이터가 처음에 접하는 제1 롤러 상의 둘레 방향의 다른 위치에서, 상기 복수의 세퍼레이터 중 일부와 다른 일부를 상기 제1 롤러로부터 이격하는 이격 공정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슬릿 공정은, 상기 세퍼레이터 원단이 상기 제1 롤러에 접한 부위에서 상기 세퍼레이터 원단을 슬릿하고(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상기 복수의 세퍼레이터 중 일부가 제2 롤러를 통해 제1 권회부에 의해 권취되고, 상기 복수의 세퍼레이터 중 다른 일부가 제3 롤러를 통해 제2 권회부에 의해 권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 세퍼레이터 제조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정정에 의해 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릿 공정은, 상기 세퍼레이터 원단에 대하여 상기 제1 롤러의 반대측에 설치된 슬릿 날에 의해 슬릿(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하고, 상기 제1 롤러는, 상기 슬릿 날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홈을 갖는(이하 ‘구성요소 3-2’이라 한다

) 세퍼레이터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세퍼레이터 중 일부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