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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5:00 경 D에 있는 E 운동장에서, F 대회를 관람하면서 운동선수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G 경기장에 들어간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파나소닉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본 G 대표인 피해자 H( 여, 23세, H), I( 여, 26세, I) 가 몸을 푸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H, I의 각 진술서 및 그 번역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국적 및 죄의 경중과 공개 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 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