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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