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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2015. 9. 30. 경 인천 계양구 B, 8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2.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법정에서 사회 복무 소집에 응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한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