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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