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8990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74502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