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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8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5』- A, B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지하 1층에 ‘F’ 상호의 만화가게 사무실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무등록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30만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위 ‘F’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장소를 구해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F‘ 사무실을 보여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일일 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3.경부터 2013. 2. 5. 15:40경까지 위 F에서 버블헌터란 게임기계 안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물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 2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속칭 : 통갈이) 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였다.

『2013고단913』- A, C

1. 피고인 A G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건물2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단속시 G으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고, I(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J(벌금 150만원 확정)과 K(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15대, 다빈치 15대 총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