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F 환경정비작업에 관한 사역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회계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속칭 ‘카드깡’하는 방법으로 1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 A는 편취액 등 합계 약 2,491만 원 중 726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