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4가합13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1. 18. 무렵 을 제1호증(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작성일자는 2010. 1. 15., 을 제2호증(대출거래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10. 1. 20.이지만, 위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기재된 대출승인일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이 모두 2010. 1. 18.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일은 2010. 1. 18. 무렵으로 보인다.

피고와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여주시 B 답 1,581㎡, C 답 2,104㎡, D 답 1,303㎡, E 답 1,011㎡, F 답 532㎡, G 답 8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3. 10. 30.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227,709,3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능이 낮고,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