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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이 거주하는 빌라 부근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빌라 3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신발 좀 벗어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한번 벗어보고 싫으면 다시 신으면 되지 않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양말도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냥 벗었다 불편하면 바로 신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말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탐문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