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를 비하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 피해자를 폄훼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출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 게시판의 성격,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E를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은 B시청에서 시정에 관한 개선 또는 생활 불편사항 등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앵커로 출연한 공무원의 얼굴이나 목소리, 말투가 방송에 적절하지 않고, 앵커의 의상이나 메이크업에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상과 목소리만으로 위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