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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에 식대를 마련하고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10차례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6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나왔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에 정한 절도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