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32(4)민,25;공1984.11.15.(740)1716]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토지인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를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동인의 소유이었던바 그가 1940.9.8. 사망하여 소외 2가 상속하고 동인 역시 1952.10.29. 사망하여 소외 3이 상속받았으나 그 등기부가 소실되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소외 3은 이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이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9.2.3자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소외 3은 1979.7.31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80.1.8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원고가 이건 소송에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권이 없다는데 미칠 뿐이고 위 소외 3의 이건 토지소유권이나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이건 토지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서 발생된 이건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이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설시한 판시내용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바 아닐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의 이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인 귀속농지이고 농지개혁법당시 비자경농지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