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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2(4)민,25;공1984.11.15.(740)1716]

판시사항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토지인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를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동인의 소유이었던바 그가 1940.9.8. 사망하여 소외 2가 상속하고 동인 역시 1952.10.29. 사망하여 소외 3이 상속받았으나 그 등기부가 소실되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소외 3은 이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이건 토지가 소외 3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9.2.3자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소외 3은 1979.7.31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80.1.8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원고가 이건 소송에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권이 없다는데 미칠 뿐이고 위 소외 3의 이건 토지소유권이나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이건 토지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서 발생된 이건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이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설시한 판시내용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바 아닐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의 이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인 귀속농지이고 농지개혁법당시 비자경농지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2.28.선고 83나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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