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2:4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3길 21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