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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2:4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3길 21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