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 상무 정’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학생회관 쪽에서 구 세무서 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70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CCTV 동영상 CD 내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