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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2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26,868원 및 그 중 34,020,491원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2004.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 D은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