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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4. 23:25 경 부산 연제구 연산 9동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 해운대구 중동 미 포 오거리 이안 파일론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 인의 직전 동종 전과가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