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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55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1. 6. 05:00 경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악의 실현 의사 없이 폭언을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원심 공판과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사정을 고려 하면, 번복 진술의 신빙성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보다 더 신빙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거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2018. 1. 6. 자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역, 피해자의 반응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 아들이 난동 부리고 있다.

(P 치과로) 빨리 가달라. 피고인이 무슨 일 저지를 수 있다.

’ 는 것( 증거기록 제 15 면 참조) 이어서 피고인이 P 치과로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