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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345

품위손상 | 2017-08-08

본문

사건묵살격하처리(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345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1.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14:30경 ○○도 ○○시 ○○면 ○○대로 ○○ 앞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 개인조회용 단말기(일명 PDA)로 조회를 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무면허로 확인 되자, 위 차량을 쫒아가서 정차시키고 당시 차량 운전자 B를 상대로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하였음에도 B가 "한번 봐 달라"고 부탁하자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등 정상적인 현장 단속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B를 그대로 방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지방법원 ○○지원 형사1단독 판결문 등으로 보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의 비위 유형‧정도,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정상관계

1) 2016.6.17. 14:30경 소청인은 팀장 경위 C와 함께 112순찰 근무 중 차량조회 단속실적거양을 위해 112순찰 차량을 ○○시 ○○면 ○○리 "○○” 앞 갓길에 세워 놓고 각자 경찰개인조회용단말기(PDA)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 소청인이 소유주가 무면허인 차량을 발견하고 “무면허다”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량을 운전하고 그 차량을 추적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팀장 경위 C가 112순찰차량의 창문을 열고 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차량용 방송으로 무면허 의심차량을 세우도록 유도하여 차량을 세운 후,

소청인이 무면허 의심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렸으나 팀장 경위 C는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고 앉아 있었고 이때 무면허 의심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스스로 차량에서 내려오기에 재차 무면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112순찰차량의 조수석 가까이에서 확인을 하고 있었다.

이때 팀장 경위 C는 조수석에서 자신의 조회기(PDA)로 위 차량 소유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하여 B가 무면허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조사 당시 위 차량 및 차량 소유주 B의 면허유무에 대하여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 하였고,팀장이 조수석에서 하차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이 순찰차 조수석 바로 옆에 서서 위 B와 5~6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팀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 기다렸으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2)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 B를 방면할 때까지 팀장은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이때 B는 “8개월 된 아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애 엄마가 데리고 갔다. 급하게 병원을 가려는 마음에 운전을 하였다.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며 애원하기에 소청인도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오던 터라 자식에 대한 그의 마음 을 헤아릴 수 있었고 이에 마음이 약해져 방면한 것이지 개인적 유착이 있거나 유‧무형의 이득을 얻을 의도로 방면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당일 아침 조회 때 ○○파출소장의 “차량조회실적이 저조한 팀의 팀장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게 대책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에 팀장과 함께 단속실적을 올리자고 하여 면허조회까지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순간의 판단 실수이지 직무수행을 기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3) 소청인이 무면허 운전자를 방면한 이후 팀장 C는 그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얘기가 없다가 5일후 근무 중에 대화를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후,이를 근거로 청문감사관실과 수사과 지능팀에 소청인에 대하여 비위의심경찰(사건묵살)로 제보하였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소청인에 대해서만 직무유기를 인지하여 형사고발 하였다.

4) 소청인은 직무유기로 ○○경찰서장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보자임을 확신한 팀장 C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였고, 소청인은 ○○지원으로부터 선고유예(자격정지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팀장 C는 직무유기방조로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나. 사정변경

소청인은 무면허운전자 B를 방면한 날 이후 편도선염으로 몸이 심하게 아팠고 이로 인해 근무한 3일 동안 힘들게 버티며 근무를 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 뒤 병가를 내어 6일간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후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이 B는 지능팀이 입건조치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소청인으로 인해 초래된 법익침해가 회복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업무유공 및 반성 등

소청인은 ○○년 이상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었으며 그동안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1회 수상 등 상훈 및 교육훈련 이력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소청인은 꿈꿔왔던 경찰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동안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신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천진난만한 딸아이를 보면서 이겨 낼 수 있었고,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그 결과 다시 태어났다는 각오로 동료들을 배려하고 국민에 더욱 더 봉사하는 조직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명심하고 있다.

라. 징계양정의 불합리성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과 정도가 유사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소청인의 직무유기를 묵인 방조한 팀장 C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소청인과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 의결하여야 함에도 징계를 하지 않고 불문경고를 하고 소청인에 대해서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법경찰관(경위)으로서 법령에서 수사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C를 불문경고로 처리한 반면 오히려 사법경찰리(경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함에 불과한 소청인에 대해서는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본 건 발생이후 소청에 이르기까지 소청인 및 가족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고 처와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이 B에 대한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1) 2016. 6. 17. 소청인은 경위 C와 함께 112순찰 차량 근무로 소청인이 운전을 하고 C 경위는 조수석에 승무하였고, ○○시 ○○면 ○○리 소재 ○○ 앞 노상에 112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에서 개인 조회용 단말기(일명 PDA)로 진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조회 하던 중 소청인은 ○○차량의 소유자 B가 무면허로 조회되자 "무면허다"고 소리치며 112순찰 차량을 운전하여 ○○ 차량을 추적하였다.

(2) 이후 ○○ 차량이 정차하자 112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청인이 차량에서 내렸고 ○○ 차량의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순찰차량 쪽으로 걸어와 순찰 차량 조수석 쪽에서 소청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 차량의 운전자가 소청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음식점 누구"라고 하여 소청인이 "무면허네“라고 하자 ○○ 차량 운전자가 "예"라고 하면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소청인이 무면허 운전 사실 확인 후 단속하지 않은 사유

소청인은 B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번만 봐 달라고 하여 안 된다고 하였더니 애가 아파서 애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운전하게 되었다고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봐 달라고 하여 봐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자기 딸도 희귀병을 앓고 있어 애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약해져서 B가 애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무면허 운전자 B를 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과 무면허 운전자 B와의 친분관계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B가 ○○음식점을 운영할 때 절도신고가 들어와서 B와 2회 정도 만난 사실이 있고, B가 조폭 우범자로 소청인이 동향보고를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여 B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특별한 친분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평소 소청인의 무면허 운전자 단속시 처리 절차

소청인은 그 전에도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사실이 많으며 대부분 적발보고를 하였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보고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해 감찰 조사 및 형사처분 경위

(1) 경위 C는 2016. 6. 25. 같은 팀 근무자 소청인이 조폭 우범자 B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며, 소청인의 직무유기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소청인은 내부자 제보를 받고 감찰첩보 보고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의하여 2016. 06. 28.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수사팀에 비위의심자 수사협조 의뢰하였고,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후, 2016. 08. 22. 직무유기죄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었다.

(3)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11. 09. 소청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였으며, 2016. 11. 14. 직무유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다.

(4) ○○지방법원 ○○지원은 2017.4.14. 소청인에 대해 직무유기죄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그 직은 유지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바) 이 사건 제보자 경위 C에 대하여 수사 개시 경위

(1) 2016. 8. 22. ○○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소청인을 직무유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8. 23. ○○경찰서에 경위 C도 직무를 유기하였다며 소청인이 고발장을 접수시켜 수사개시 되었으며, 2016. 10. 17. 경위 C에 관하여 직무유기죄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었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11. 9. 경위 C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였으며, 2016. 11. 14. 직무유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2) 판단

소청인은 단속실적을 올리고자 면허조회까지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하다가 순간의 판단실수로 무면허운전자를 방면한 것으로 직무수행을 기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B를 방면한 이후 병가 등의 사정으로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를 빠른 시일에 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이 B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소청인으로 인해 초래된 법익침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를 적발할 당시 B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였고, 단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무면허운전을 적발하였음에도 안면이 있던 B으로부터 운전을 하게 된 사정 등을 듣고 난 후 B의 무면허운전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B를 방면한 사실을 볼 때, 소청인은 의식적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순간의 판단실수로 무면허운전자를 방면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소청인이 직무유기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소청인이 방면하였던 B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유사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가혹하여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직무유기를 방조한 팀장 C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소청인과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해야 함에도 사법경찰관(경위) C에게 불문경고를 하고, 사법경찰리(경사) 소청인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규정)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동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의 2016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 제3장(조직 및 구성)에서 정원 13인 이하 파출소는 순찰팀장 미배치로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직무유기 행위시 근무하였던 ○○파출소는 정원이 13인 이하 파출소로 순찰팀장이 미배치되어 있으며, 경위 C는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순찰팀원으로 소청인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리가 보조해야 할 수사업무에 수사개시업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경찰리인 소청인으로서도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우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등 정상적인 현장 단속절차를 취해야 할 독자적인 책무가 있는 점, B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하고도 방면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소청인이고, 비록 경위 C가 상급자라고는 하나 위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소청인의 직무유기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점,

아울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 기준에 의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대가를 취득하거나 유‧무형의 이득을 얻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은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조치와 같이 적발 당시 현장단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정한 형벌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반면, 적발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단속이 불가능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인한 결과가 시정될 수 없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소청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방면한 B는 소청인이 적발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소청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초래된 법익침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도 자격정지1년을 선고유예 판결한 점, 본건 비위 외에 비위 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아픈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