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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7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의 명의로 된 ‘F’ 는 피고인의 전자 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F ’를 사업자 등록하고, 같은 달 4. 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 나라 장터 ’에 위 ‘F ’를 졸업 앨범 입찰 참가 업체로 등록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6. 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F’ 명의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G 고등학교의 2016년도 졸업 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 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G 고등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 최근 5년 (2011. 3. 1. ~ 2016. 2. 28.) 내에 초 중 고등 대학교 1개 이상의 졸업 앨범 제작 납품 실적’ 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F’ 는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고등학교에 제출할 졸업 앨범제작 실적 증명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H 초등학교에 ‘I’ 명의로 졸업 앨범을 납품하고 받아 둔 H 초등 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 앨범제작 실적 증명 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H 초등 학교장의 직인을 복제하고, 그 위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체 명 란에 'F', 대표자 명 란에 ‘E’,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J’ 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 초등 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 앨범제작 실적 증명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G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초등 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 앨범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