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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C 한의원 주 출입구에서 ‘ 뒷 집 못살게 하는 C( 한 의원)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게시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한의원 주 출입구 앞 노상에서 ‘ 잔인한 C는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 라는 피켓에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에 공연히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전문심리위원 F의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고소인이 제출한 명예훼손 캡 쳐 자료 등, 고소인의 건축물이 불법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 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C 한의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불법 건축물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