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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거래과정에서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중 피해자 E에 대하여는 1년 6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62차례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금원을 반복적으로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의 경매물건 목록을 작성하거나 효력이 없는 매매계약서, 임의로 기재한 등기접수번호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공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내지 진정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으로 피고인 및 자신의 처 명의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