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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5.31.선고 2011나92871 판결

아파트동대표자회장당선자지위확인

사건

2011나92871 아파트동대표자회장당선자지위확인

원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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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10486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

판결선고

2012. 5. 31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2011. 2. 11. 제14기 피고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제13기 동별대표자 및 회장의 임기가 2011. 2. 28.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1. 1. 경 제14기 동별대표자 및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점촌중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학력을 ' ※※고등학교 중퇴 ' 라고 기재하여 제8선거구 동별대표자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2011. 1. 19. 제14기 제8선거구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 원고는 2011. 2. 1.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력을 ' ※ ※고등학교 중퇴 ' 라고 기재하여 제14기 피고 회장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원고, ◆◆◆, □□□가 후보자로 출마하여 2011. 2. 11. 실시된 피고 회장 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에서 원고가 다수득표를 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선거관리위원회 ' 라 한다 ) 는 위 회장 선거 이후인 2011. 2. 경 원고에게 원고의 학력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1. 2. 14. ※※공업고등학교1 ) 에 대하여 원고의 학력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며, ※※공업고등학교는 2011. 2. 16. 원고가 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 입주자들에게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피고 회장으로 인정하여 주겠다 ' 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2. 16. 원고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제8선거구 동별대표자 및 피고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제8선거구 동별대표자 및 피고 회장 재선거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 3. 14. 제14기 피고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가 위 재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여 피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

라. 원고는 재선거에 의하여 피고 회장으로 선출된 □□□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

마. 관련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10조 ( 피선거권 )

①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 괄호 생략 )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영 제5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②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제24조 ( 선거운동의 제한 · 금지 )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제47조 (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제62조 (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① 제24조 ( 선거운동의 제한 · 금지행위 )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

5.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② 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 호 ( 제4호는 제외한다 ) 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 (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내지 3,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2011. 2. 11. 제14기 피고 회장 선거 이후에 재선거가 실시되어 □□□가 당선인으로 공고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원고가 당선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당선소송을 제기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64조가 정하는 ' 선거일로부터 5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이의신청 ' 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2 ) 판단

우선 원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이후에 재선거가 실시되어 미□□가 당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11. 2. 11. 실시된 제14기 피고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재선거는 위법한 것으로 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 사건 소가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거관리규정 제64조 제1항이 '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사적자치의 차원에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불과할 뿐,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법 시행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 이하 ' 관리규약 ' 이라 한다 )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학력에 관한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제14기 피고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선거 및 원고의 피고 회장 당선 무효 의결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피고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

2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장은 정직성, 도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지위인데, 원고는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피고 회장으로 당된 것을 무효로 한 결의는 정당하고 유효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당선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사유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당선무효 결정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아파트 제14기 동별대표자 후보자등록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등록 신청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색채가 옅다고 여겨지는 ( 거주 ) 동호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사회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는 사항으로 ' 최종학력 [ OO 학교 ( 졸업, 재학, 중퇴 ) ],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란을 두고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공고에도 후보자의 직업, 학력 및 경력을 표시하고 있어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위와 같이 학력을 포함한 후보자의 과거 주요경력사항은 선거인들이 선거에 임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진실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방법으로는 구내방송과 선거벽보 부착의 방법만 허용되었는데, 일시적인 구내방송에 비하여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되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중 원고의 선거벽보 ( 을 제2호증의 3 ) 에는 원고가 내세운 4가지의 공약 이외에 경력란에 ' ※※ 고등학교 중퇴 ' 라는 허위학력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가 위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월 판공비 ( 업무집행비 ) 가 20만 원에 불과하여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이 기대되는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는 664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대규모 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총괄 집행하는 연간 관리비의 총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선거관리규정상 원고가 그 이후에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당선무효 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이승엽

판사 노호성

주석

1 ) 1951. 11. 29. ※※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1964. 2. 1. ※※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1977. 9. 5. ※※공업고

등학교로 교명이 재차 변경되었다 .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14.선고 2011가합1048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