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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9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6.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11,537,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46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0. 7. 6.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상환은 2011. 7. 5.까지로 하겠으며,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각서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비교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제101동 제1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와 피고, D는 2010. 7.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263,770,000원에 경락받으면서 원고와 D가 각 2,100만 원, 피고가 4,200만 원을 각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피고가 삼화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191,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갑 제1호증(차용증)을, D에게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D는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D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