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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22 2015고단34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전무이다. 가.

피고인

A 1) 무허가 골재채취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남원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960㎥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미신고 골재 선별ㆍ세척 피고인은 2012. 10. 4.경 남원시 E 외 3필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채취된 골재 3,960㎥ 상당을 반입한 후 이를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별, 세척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가.

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골재채취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 및 세척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원시 F 외 1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에서 골재채취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진출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이 사건 토지에 깔았다가 이후 이를 원상복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원상복구 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골재채취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골재선별ㆍ세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무허가 골재채취행위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2008. 12.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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