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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경부터 피해자 D( 여, 15세) 와 사귀던 중 2015. 5. 10. 경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 남, 19세) 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7. 21.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공원에서, F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3: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 모텔에 가자, 니 씻기고 나는 그냥 나올 거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몸에 묻은 피를 씻고 나온 피해자가 지쳐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 8회 공판 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죄명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을, 적용 법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