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900,000...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00,000,000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3년 및 벌금 8,7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J의 사업자 K를 I, A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BL에게 K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BL이 K를 I,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이 J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T 사업자 U를 I,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위 K가 U를 I, 피고인 A에게 소개한 것이다.
피고인
B은 T와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I은 실제로 재화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들에게 그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I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역시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3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한 죄수( 피고인 별로 포괄 일죄 성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 ㆍ 매입금액( 이하 ‘ 공급 가액 등’ 이라 한다) 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 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