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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36

자동차수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자동차임대업(렌트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11. A과 사이에 ‘A에게 2012. 7. 11.부터 2013. 3. 11.까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이 2012. 12. 21.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대구 동구도동 대구포항 고속도로 도동분기점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과 C이 운전하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의 직원 D는 2012. 12.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1.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D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19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4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에 의한 수리비 775만 원(= 1,190만 원 - 4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인 201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부위, 수리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