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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