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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022 | 양도 | 1994-03-23

[사건번호]

국심1993서3022 (1994.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OO간】

[참조결정]

국심1993구21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1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2.4.11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고지서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처분의 부존재에 해당하며 실제 93.7월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위 처분이 있었음을 듣고 알게되어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주장이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위 법인의 미국내 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 과세와 관련, 처분청이 92.3.16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동년 3.19 동 고지서가 반송되어 92.3.23 청구인 주소지에 출장하여 직접 교부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동사무소(OO동)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실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그 실제주소지를 알 수 없어 92.4.10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친 경우로 이 날부터 90일 이내(외국거주)인 92.7.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년이 넘은 93.8.26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우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할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3-11...11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주소지를 파악하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거주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서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서를 92.3.16 우편발송 하였으나 위 고지서가 동년 3.19 반송되었고, 동년 3.23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말소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여부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동지: 본건에 대한 서울고법 93구21097, 94.2.23 판결).

따라서 이 건 92.4.11 공시송달은 적법하여 당일 청구인에게 위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92.7.10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년 이상이 넘은 93.8.26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바, 이 건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