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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4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