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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25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103,317,707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한 망인의 부모이고, 반소피고는 E가 운전한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5. 7. 4. 08: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팔당대교 방향에서 팔당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망인 등 5명이 자전거를 일렬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자전거들을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전거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다가 마침 선행 자전거와 접촉하여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쓰러지는 망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망인을 치고 지나가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570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 19.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노768호로 E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7. 9. 27.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가 전방 2차로에서 망인 등 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