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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3 2016고정22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2. 25.까지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라 북도 익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손톱, 발톱을 손질해 주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 상점 폐업을 준비하면서 기존 고객의 손톱 손질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용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