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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2:1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 여자가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바닥에 떨어지자 위 E에게 ‘ 주워 라 임 마 ’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 욕은 왜 하느냐

’ 는 말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 니 내 감당 할 수 있나

새끼야 두고 보자 내가 꼭 손 본다’ 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위 F의 팔과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