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5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208804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2088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208804 대여금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208804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