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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1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6:10경 부산 중구 B 건물 8층의 ‘C 볼링장’ ‘8번 레인’과 ‘9번 레인’에 맞붙어 있는 대기석 의자에서, 그전 위 볼링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1세)가 현금 50,000권 1장 50,000원과 10,000원권 3장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장지갑 1점 시가 900,000원 상당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을 피해자 소유의 패딩 조끼 안주머니에 넣어 둔 채로 위 대기석 의자에 걸쳐 놓고 가족들과 볼링을 치고 있었다.

그러자 피해자의 레인 옆인 9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고인은 위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볼링을 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조끼 안에 몰래 집어넣어서 위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자료 및 주요장면캡쳐사진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전과,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