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5. 서울특별시 B구청 임기제지방행정주사로 임용되어(계약기간 2016. 9. 4.까지) 2015. 1. 1.부터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장 겸 C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물관 전시기획, 유물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575,000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공무원은 청렴하고 친절공정하며 비밀을 엄수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2015. 9. 24.경 직무관련자로부터 10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해당 상품권으로 사과를 구입한 후 본인을 제외한 박물관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2015. 10. 10.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현금으로 105만 원을 반환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둘째, 2015. 2. 10.부터 2015. 11. 2.까지 사적 모임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와 총 13회에 걸쳐 26,227,000원 상당의 물품제작 구매를 수의계약하였고, 그 후배가 소개한 업체 2곳과도 25,322,000원 상당의 물품제작 구매를 수의계약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셋째, 2015. 2. 16. 및 2015. 4. 5. ‘B구에 바란다’에 제기된 본인에 관한 민원에 대해 직원(하급자)에게 지시하여 본인을 옹호하는 역 민원을 올리게 하였으며(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넷째, 평소 박물관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였고, 2015. 9. 19.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D’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적 언동으로 참석 여직원에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다섯째, 본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