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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7구합5417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5. 서울특별시 B구청 임기제지방행정주사로 임용되어(계약기간 2016. 9. 4.까지) 2015. 1. 1.부터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장 겸 C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물관 전시기획, 유물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575,000원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공무원은 청렴하고 친절공정하며 비밀을 엄수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2015. 9. 24.경 직무관련자로부터 10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해당 상품권으로 사과를 구입한 후 본인을 제외한 박물관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2015. 10. 10.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현금으로 105만 원을 반환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둘째, 2015. 2. 10.부터 2015. 11. 2.까지 사적 모임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와 총 13회에 걸쳐 26,227,000원 상당의 물품제작 구매를 수의계약하였고, 그 후배가 소개한 업체 2곳과도 25,322,000원 상당의 물품제작 구매를 수의계약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셋째, 2015. 2. 16. 및 2015. 4. 5. ‘B구에 바란다’에 제기된 본인에 관한 민원에 대해 직원(하급자)에게 지시하여 본인을 옹호하는 역 민원을 올리게 하였으며(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넷째, 평소 박물관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였고, 2015. 9. 19.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D’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적 언동으로 참석 여직원에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다섯째, 본인과...